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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심판원, '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민주당 윤리심판원, '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등록 2022.06.21 00:33

문장원

  기자

20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 5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 5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비공개 회의 석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최 의원이 당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만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전했다.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은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중 두 번째로 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이 참여하는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의원이 화상 카메라를 켜지 않자 성적 행위를 연상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최 의원은 해당 발언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뜻하는 은어인 '짤짤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 윤리심판원이 이날 최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배경에는 연이은 선거 패배에 따른 당 쇄신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의 징계를 촉구했던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동료 의원들의 은폐 시도, 2차 가해까지 모두 합당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이 오늘이다. 민주당의 혁신은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징계에 그치거나 징계 자체를 또 미룬다면, 은폐 시도나 2차 가해는 빼고 처벌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어떤 반성과 쇄신 약속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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