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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연말까지 30% 인하···저렴한 5G 요금제 출시 유도

尹정부 경제정책

유류세, 연말까지 30% 인하···저렴한 5G 요금제 출시 유도

등록 2022.06.16 14:18

주혜린

  기자

사진= 연합뉴스 제공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 등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이런 내용의 물가 안정 및 서민 생활 부담 완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거시·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 초반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L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 줄어든다.

다만 이런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재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판매가격이 L당 2천000원을 웃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연장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0%) 적용기한을 오는 7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8월부터는 발전용 LNG와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도 한시적으로 각각 15% 인하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살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43만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저렴한 어르신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출시를 늘리고,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을 강화한다.

생계비와 관련해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읍·면 지역 또는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수급 불안 품목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내에 '농수산식품 물가 안정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곡물·수산물 비축을 확대하고 전용 비축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합동점검단을 꾸려 점검할 방침이다.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서 담합 정황을 발견하면 공정위에 제보하는 식이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반영해 재정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국유재산 등의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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