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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벌 안 받는데?" 촉법소년에 깔 빼든 한동훈···해외 기준은?

카드뉴스

"나 처벌 안 받는데?" 촉법소년에 깔 빼든 한동훈···해외 기준은?

등록 2022.06.15 08:16

박희원

  기자

"나 처벌 안 받는데?" 촉법소년에 깔 빼든 한동훈···해외 기준은? 기사의 사진

"나 처벌 안 받는데?" 촉법소년에 깔 빼든 한동훈···해외 기준은? 기사의 사진

"나 처벌 안 받는데?" 촉법소년에 깔 빼든 한동훈···해외 기준은? 기사의 사진

"나 처벌 안 받는데?" 촉법소년에 깔 빼든 한동훈···해외 기준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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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벌 안 받는데?" 촉법소년에 깔 빼든 한동훈···해외 기준은? 기사의 사진

"나 처벌 안 받는데?" 촉법소년에 깔 빼든 한동훈···해외 기준은? 기사의 사진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시기에 저지른 행위이기에 처벌보단 교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인데요. 정부가 이 연령 기준을 하향한다고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인 만 10~13세의 촉법소년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살인·강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고 처분이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에 그치는데요.

소년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흉폭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 범죄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온 게 사실. 그렇다면 연령을 하향한다면 얼마나 많은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 5년간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 5,390명이었는데요. 이 중 62.7%가 만 13세. 살인 범죄의 경우 9명 중 6명이 만 13세였습니다. 연령 기준을 1살 낮출 경우, 그만큼의 촉법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흉포화되는 강력 범죄 위주로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부 10대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며 많이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법 개정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 방안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만큼 범죄로 빠지기 쉬우므로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찬반 의견이 고루 나오는데요. 법무부는 해외 입법 사례도 고려해가며 전과자 양성 우려가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는데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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