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2℃

  • 인천 14℃

  • 백령 13℃

  • 춘천 12℃

  • 강릉 11℃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7℃

  • 목포 14℃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4℃

공정위, '손자회사 주식보유 규정' 위반한 동원로엑스 제재

공정위, '손자회사 주식보유 규정' 위반한 동원로엑스 제재

등록 2022.06.13 13:31

변상이

  기자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32만9000주를 지난해 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10개월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에는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손자회사 전환 당시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연장승인으로 2017년 2월 2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총 4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지만 기간 내 법 위반을 해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난해 11월 10일 증손회사인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을 동원엔터프라이즈에 매각한 뒤 보유 중이던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을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매각해 약 10개월 뒤 법 위반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인 점에 따라 동원로엑스에 대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