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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깃값 최대 20% 인하···1주택보유세 2020년수준 환원

수입 돼지고깃값 최대 20% 인하···1주택보유세 2020년수준 환원

등록 2022.05.30 13:32

주혜린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선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해당 품목은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이다.

재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올해 안에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세 측면에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려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선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금리 인상과 별개로 금리를 고정한다는 것이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는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출고가 4천만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소세 등 부대비용이 984만원에서 893만원으로 낮아진다.

통신사들을 대상으로는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0∼12GB(기가바이트)는 5만5000원, 110∼150GB는 6만9000∼7만5000원으로 이분된 요금제 구조에서 6만원 안팎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어민을 대상으로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리터(L) 당 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0%를 10월까지 5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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