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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원 규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급(종합)

39조원 규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급(종합)

등록 2022.05.30 00:35

수정 2022.05.30 07:25

문장원

  기자

29일 막판 여야 합의···2조6000억원 증액전국 371만명 사업자에 600만~1000만원 지급소급 적용 않는 대신 보상 범위 확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원 재석 252인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 규모는 기존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정도 증액된 39조원이다. 여야는 코로나19 피해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 싸움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시급성'을 들어 정부안 36조4000억원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을 위해 8조원을 증액하자고 맞섰다.

하지만 결국 여야는 이번 추경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일단 보상 범위를 일부 넓히는 절충안으로 합의했다. 추가 재원 마련은 국채 상환액 부분을 당초 정부안 9조원에서 7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추경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은 정부안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넓어졌고, 전국 371만명의 사업자가 600만~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다.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고, 손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정부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30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지급 집행 절차가 시작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8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일 오후부터 소상공인에 대해서 손실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고 추경을 처리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벼량 끝에 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단비와 같은 지원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오직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과 국정안정의 협조 차원에서 통크게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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