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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환관리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원

금감원, '외국환관리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원

등록 2022.05.24 09:34

차재서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일부 지점에서 외국환관리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은행 정릉지점에 대해선 일부 업무 4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외환거래 신고,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과징금 4990만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기업의 수입 거래대금 지급(13건, 약 258만달러)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 요청함에 따라 해당 지급이 제3자 지급이 됨에도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대상인지,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63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지급(142만5569달러 초과) 또는 수령(320만9380달러 초과) 함으로써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이어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 지급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8831만달러(2379억원)를 수령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릉 지점 등 하나은행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2건의 경영유의 사항도 통보받았다. 일부 지점이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한 탓이다. 정릉 지점은 소비자가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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