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달 중순 테라폼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가상 화폐 거래소들에 관련 자금 동결을 요청한 상태다.
단 자금 동결 조치는 법령에 따른 강제 사항이 아닌 각 거래소가 임의로 수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직원이 어느 정도의 자금을 인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법죄 합동수사단은 루나와 테라 피해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법인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발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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