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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개혁' 법안 공포···"검찰 정치적 중립성·선택적 정의 우려 해소되지 않아"

문 대통령 '검찰개혁' 법안 공포···"검찰 정치적 중립성·선택적 정의 우려 해소되지 않아"

등록 2022.05.03 16:41

수정 2022.05.03 17:06

문장원

  기자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서 의결"여야 합의 파기 등 입법 과정 진통은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배경과 관련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결국 검찰 국민 불신론을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시간도 국회 본회의 이후인 오후 2시로 조정하며 법안 처리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법 절차와 관련해선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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