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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문 대통령에 '검수완박' 면담 요청···"거부권 행사해달라"

권성동, 문 대통령에 '검수완박' 면담 요청···"거부권 행사해달라"

등록 2022.04.29 12:07

조현정

  기자

원내대책회의서 "악법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 위법성 설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문 대통령을 만나 법안의 위헌성과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설명해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 국정 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며 "마지막 뒷모습이 무책임과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한 중재안이 아닌 민주당이 법사위 제 1소위에서 일방 표결한 법률안"이라며 "법사위나 본회의 상정 둘 중 하나는 원천 무효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착수할 계획인 민주당을 향해선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라며 "민심을 거스르는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재인·이재명 수호에 있다며 분노한다"고 맹비난 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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