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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551만 소상공인에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인수위, 551만 소상공인에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등록 2022.04.28 15:29

문장원

  기자

28일 안철수 위원장 '100일 로드맵' 발표새 정부 출범 뒤 추경 편성해 지원손실보정률 90%→100% 상향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인수위는 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피해 규모를 약 5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정확하게 지난 2년간 사업 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551만개 사가 된다"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했던 시기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영업 이익상 54조원 정도를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손실을 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맞춤형 현금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일괄 정액 지급 방식'과 달리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방향을 정했다.

특히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여행업, 전시 컨벤션, 예식장업 등 피해가 큰 업종은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또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중 방역 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 비율인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기존 50만원인 하한액도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사실상 전부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 보상을 추진한다.

부채 등에 대한 금융지원책은 세 가지 내용을 패키지로 제시했다.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과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프로그램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경영 회복과 재창업 등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연쇄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의 공제 한도 상향과 선결제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도 확대 연장한다. 또 소상공인 소득세와 부가세, 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세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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