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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법' 국회 법안소위 의결 보류

'망 사용료법' 국회 법안소위 의결 보류

등록 2022.04.21 20:09

유수인

  기자

공청회 열고 법안 재논의

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TV 제공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른바 망 사용료 의무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안 소위 의결을 보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결과 향후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입장을 받고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와 기업은 우리나라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기도 했다.

앞서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전날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유튜브가 국내 망사용료법에 대해 공개로 언급하며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통해 "CP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휴대전화 추가 지원금 상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중소 유통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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