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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확진자, 동네병원서 골절치료·한의원 대면진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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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네병원서 골절치료·한의원 대면진료도 받을 수 있다

등록 2022.03.29 13:36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들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춘 병·의원이라면 어디든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확진자들이 증가하면서 대면진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외래진료센터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대면진료할 수 있다.

즉 기존 확진자들은 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에 대해서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외 증상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외래진료센터 참여 병·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진료 시간을 구분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진료해야 한다.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야 한다.

또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진료를 사전에 예약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약은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 방법도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시·도가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희망하는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홈페이지에서 참여 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달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심평원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해 팩스로 보내면 되고, 다음 달 8일부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에 들어갈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를 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가 필요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설치돼 이날 0시 기준 전국 27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면진료 수요도 증가하자 정부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와 코로나19 외 질환 모두 대면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입원 중에 확진된 환자를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관리하는 '서울대학교 병원 사례'를 원칙으로 정하고 다른 병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박 반장은 이번에 확진자에게 외래진료 기회의 폭을 넓힌 것을 두고 "국민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반장은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같은 공간에서 진료받는 것에 불안함도 있겠지만, 어떻게 감염을 관리하고 방역수칙으로 전파를 막을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대면진료 의료기관이 점차 늘면 서로가 많이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현재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반장은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데 현재 감염병 1급인 상태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2급 하향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2급 하향은 대면진료 전면 확대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활성화에 중요한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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