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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가장자리를 보면 보이는 주차 가능 구역

카드뉴스

도로 가장자리를 보면 보이는 주차 가능 구역

등록 2022.03.19 08:00

이석희

  기자

도로 가장자리를 보면 보이는 주차 가능 구역 기사의 사진

도로 가장자리를 보면 보이는 주차 가능 구역 기사의 사진

도로 가장자리를 보면 보이는 주차 가능 구역 기사의 사진

도로 가장자리를 보면 보이는 주차 가능 구역 기사의 사진

도로 가장자리를 보면 보이는 주차 가능 구역 기사의 사진

도로 가장자리를 보면 보이는 주차 가능 구역 기사의 사진

도로 가장자리를 보면 보이는 주차 가능 구역 기사의 사진

도로 가장자리를 보면 보이는 주차 가능 구역 기사의 사진

자동차를 세워야 하는데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고민한 경험, 아마 운전자라면 다들 있을 텐데요. 결국 도로에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일도 부지기수. 주차위반 딱지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도로 가장자리 선이 노란색이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 선은 기본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란 선이라도 종류에 따라 주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노란색 실선이 두 줄인 구역은 무조건 주·정차 금지. 노란 점선이나 한 줄인 구간도 주차 금지이지만,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변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가장자리 선이 흰색인 실선 또는 점선 구간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장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흰색 선이 그려진 구간을 찾으면 되지요.

가장자리 선의 유형과 관계없이 주차가 금지된 구역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등이 대표적인 주차 금지 구역.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과 어린이보호구역도 주차해선 안 됩니다.

도로 가장자리 노란 선 구간이나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할 경우 차종과 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마음대로 주차했다간 과태료 통지서 선물(?)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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