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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어린이대공원 일대 고도제한 26년 만에 폐지···지역 숙원사업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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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어린이대공원 일대 고도제한 26년 만에 폐지···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록 2022.03.18 00:14

김소윤

  기자

서울시 도계위 '조건부' 폐지폐지 대상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 9000㎡방배14구역에는 487세대 건립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건물에 대한 '고도 제한'이 26년 만에 폐지된다.

17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 9000㎡이다.

이 지역은 1996년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주변 건축물 높이가 16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역세권에서 30m 이내에 있는 부지는 13m 이하로 각각 제한됐다.

주민들은 서울숲, 월드컵공원 등 시내 10개 대형 공원 중 유일하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돼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이에 광진구는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시에 고도지구 폐지안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건물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일대 개발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배14구역 위치도. 사진 = 정비사업몽땅 클린업시스템방배14구역 위치도. 사진 = 정비사업몽땅 클린업시스템

이와 동시에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방배14구역 단지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일원화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주택 등 공공기여를 늘리는 내용이다.

대상 지역에는 용적률 229.98% 이하, 최고 높이 15층의 총 487세대(공공주택 40여세대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접한 안산어린이공원과 도구머리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원과 공공보행로도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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