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조건부' 폐지폐지 대상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 9000㎡방배14구역에는 487세대 건립
17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 9000㎡이다.
이 지역은 1996년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주변 건축물 높이가 16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역세권에서 30m 이내에 있는 부지는 13m 이하로 각각 제한됐다.
주민들은 서울숲, 월드컵공원 등 시내 10개 대형 공원 중 유일하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돼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이에 광진구는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시에 고도지구 폐지안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건물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일대 개발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방배14구역 단지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일원화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주택 등 공공기여를 늘리는 내용이다.
대상 지역에는 용적률 229.98% 이하, 최고 높이 15층의 총 487세대(공공주택 40여세대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접한 안산어린이공원과 도구머리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원과 공공보행로도 조성된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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