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계양전기는 직원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달 15일 공시했다. 이후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계양전기 직원의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이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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