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위가 어떤 법을 어겼기에 돌아오면 처벌을 받겠다고 밝힌 걸까요?
우선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는 여행금지를 의미합니다. 여권법 제17조1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 전 대위의 SNS 글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간 이 전 대위는 실제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전 대위가 어긴 법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을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쟁 참가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금고형에 해당하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오더라도 이 근 전 대위는 미수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나중에 생각할 일, 일단 안전한 귀국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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