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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유례 없는 '상장 전 이슈 상폐결의'···펙사벡은 기사회생할까

증권 종목 벼랑끝 상폐기업|신라젠

유례 없는 '상장 전 이슈 상폐결의'···펙사벡은 기사회생할까

등록 2022.02.10 07:01

수정 2022.05.26 17:05

허지은

  기자

오는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서 상장폐지 여부 최종결정사측, 대주주 변경·신규자금 확보 등 노력 언급···"소명 최선 다할 것"소액주주연대 "신라젠, 기심위 요구사항 모두 충족···법적대응할 것"

편집자주
최근 경영진의 비리나 상품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거짓 정황으로 증시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한 기업들이 부쩍 늘고 있다. 특히 신라젠, 코오롱티슈진 등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만한 기업들도 상폐의 벼랑에 몰려 있다. 실제로 올해 한국거래소가 국내 증시 상폐 여부를 판단할 상폐 심사 대상 기업은 모두 38개나 된다.

자본시장 전체가 주목하는 유망기업에서 안팎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다 한순간에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기업들은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됐는지 벼랑 끝에 몰린 상폐 위기 기업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한다.

유례 없는 '상장 전 이슈 상폐결의'···펙사벡은 기사회생할까 기사의 사진

'신라젠 상장폐지' 이슈가 국내 증시를 뒤흔든 지 3주가 지났다. 지난 1월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든 신라젠은 오는 18일까지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기심위 결정 이후 16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상장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상폐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거래소를 향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8일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심위 결정 이후 영업일 기준 20일(오는 18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해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라젠은 지난 2006년 설립된 면역항암제 신약 개발 기업이다. 문은상 전 대표가 2013년 경영권을 잡은 뒤 2014년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 개발사 제네렉스를 인수했고, 2016년 12월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상장 1년만인 2017년 11월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 기대감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펙사벡의 임상 중단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는 급락했다. 이후 2020년 5월 문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알려지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같은해 11월 신라젠은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받고, 자금 확보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 등의 개선사항 이행을 통보받았다.

◇새 주인 찾고 곳간 채웠지만 '상폐'···'영업 연속성'이 발목
신라젠은 1년의 개선기간동안 기심위 요구사항을 충족해 나갔다. 우선 지난해 7월 최대주주를 문 전 대표에서 코스닥 상장사 엠투엔으로 변경했다. 10월에는 SK텔레콤 출신의 장동택 대표를 신규 선임하면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경을 완료했다. 또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 1000억원의 사업자금도 확보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신라젠의 발목을 잡은 건 '영업의 연속성'이었다. 기심위는 신라젠이 제출한 영업계획에서 신약 개발 제품군이 줄어든 점을 들어 이행 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기술특례 상장사에 내려지는 매출 요건 유예 기간이 해제되는 만큼 보다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시장 규정 상 특례상장사는 상장 후 5년간 매출을 내지 못 해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다. 2016년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신라젠은 올해부터 ▲분기 3억원 ▲반기 7억원 ▲연간 30억원의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신라젠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2억5436만원으로 2020년(16억6972만원) 대비 84.8% 급감했다.

매출 감소에 대해 회사 측은 "2019년 펙사벡의 간암대상 임상 3상시험의 중단에 따라 해당 파이프라인 연구임상비용의 분담 매출에 대한 매출액이 감소했다"며 "소송비용 감소와 법인세수익 및 기타수익 증가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7만 신라젠 개미, 법적 대응 예고

시장위 결정을 앞두고 소액주주들도 집단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총 16만5680명으로 이들이 쥔 주식수는 총 발행주식 수의 92.6%(6625만3111주)에 달한다.

신라젠 소액주주로 구성된 신라젠주주연대(구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는 "거래소는 즉시 신라젠 주권 매매를 정상화하고 개인 투자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의무를 망각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에 대해 '신라젠 주식거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라젠주주연대 관계자는 "신라젠 주권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상장 전인 2013년부터 2016년 3월"이라며 "과거 한국거래소가 적법한 심사를 거쳐 상장을 승인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고 주권매매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거래소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탈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신라젠 소액주주 단체인 신라젠주주연합은 기심위의 상폐 결정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기심위 결정이 내려지기 4시간 전인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신라젠 최대주주 엠투엔 주가가 폭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주주연합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회의록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주주연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YK의 조인선 변호사는 "(기심위) 결정 당시 이미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주주를 유치하고 투자하기로 해 재무적 건전성 문제가 해소된 상황이었다"라며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의 불투명한 의결과정과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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