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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60㎡에 침실 3개 가능해진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60㎡에 침실 3개 가능해진다

등록 2022.02.08 15:00

김성배

  기자

이름도 도시형 아닌 소형주택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룸형 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60㎡에 침실 3개 가능해진다 기사의 사진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형생활주택 용어가 소형주택으로 변경된다.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확대하고, 침실 3개와 거실 1개 등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주거전용면적 30㎡이상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1 이내로 제한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 마련이 골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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