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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심사 여부 미결정···2월 17일까지 결론

증권 종목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심사 여부 미결정···2월 17일까지 결론

등록 2022.01.24 17:28

정백현

  기자

거래소 “다각적·종합적 조사 필요해 부득이 조사 연장”결론 도출 때까지 거래정지 지속···2만 개미 불안 장기화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재무팀장 이 모 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인해 증시 상장폐지의 벼랑으로 몰린 ‘국내 임플란트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거래소가 결론 도출을 미루는 동안에도 해당 종목의 거래는 계속 중단돼 2만명에 육박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고통만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24일 결론을 내려던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을 오는 2월 17일까지 내리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론 도출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며 “늦어도 2월 17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 못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주권 매매 거래는 계속 정지 상태를 맞게 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재개되려면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 심사 비대상 결론이 이뤄지면 바로 다음날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거래소가 심사를 결정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영업일 기준 15일 내에 개선 계획서를 내야하고 거래소는 20일 내에 이를 심사해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사건을 보낸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폐지, 1년 이내 개선 기간 부여 등 3가지 판단 중 1개를 결정한다.

만약 상폐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해당 사건이 넘어가 다시 20일간 심의를 받는다. 법원 재판 구조로 비유할 때 기심위가 1심이라면 코스닥시장위 결정은 2심인 셈이다. 여기서도 개선 기간이 부여되면 최대 1년간 주식 거래가 또 정지된다.

코스닥시장위에서도 상폐로 결론이 정해진다면 회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최종 소명을 하게 된다. 만약 시장위 재심에서도 상폐로 결론이 난다면 최종적으로 상폐 조치가 단행된다. 이후 회사는 불복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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