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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사태’ 진화 나선 거래소···“기술특례 투자자 보호할 것”

‘신라젠 사태’ 진화 나선 거래소···“기술특례 투자자 보호할 것”

등록 2022.01.24 11:21

박경보

  기자

2005년 도입 후 143개사 코스닥 상장···“혁신기업 성장통로”체계적인 내부통제‧지배구조 등 경영투명성 심사 강화 약속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라젠 주주모임 제공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라젠 주주모임 제공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기술특례 상장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자 한국거래소가 진화에 나섰다. 거래소는 기술특례가 ‘혁신기업의 성장 통로’라며 철저한 경영투명성 심사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약속했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유망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유지의 뜻을 밝혔다. 특히 기술특례 기업을 심사할 때 체계적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구축 등 경영투명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기술특례는 재무현황(실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외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을 평가받은 후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제도다.

기술특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43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특히 바이오기업은 성과를 내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특성상 기술특례제도 취지에 적합한 업종으로 꼽힌다.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은 자금력이 부족한 다양한 혁신기업에 모험자금을 공급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최근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AI,메타버스 등 혁신기업의 성장 통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최근 신라젠 등 기술특례로 상장된 기업들이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면서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 신라젠과 캔서롭(현 디엑스앤브이엑스), 샘코, 큐리언트 등 4곳이 거래정지 상태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 특성상 상장 후 성공까지의 소요기간에 기업별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술특례 상장 이후 대규모 기술이전이나 신약개발에 성공하는 등 상장 이후 도약 성장하는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알테오젠(약 5조9000억원), 레고켐바이오(약 2조9000억원), 제넥신(약 2조4000조원) 등은 기술이전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또 크리스탈지노믹스(아셀렉스캡슐)와 퓨쳐켐(알자뷰주사액) 등도 신약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기술특례제도는 소부장산업 육성효과를 확대시키는 등 혁신기업 도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기술유망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해 대상 업종 및 외부전문평가기관을 지속 늘려나가는 등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게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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