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2℃

  • 백령 9℃

  • 춘천 10℃

  • 강릉 9℃

  • 청주 10℃

  • 수원 11℃

  • 안동 8℃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9℃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2℃

오피니언 재벌 조준하는 국민연금, 객관적 눈으로 바라봐야

오피니언 기자수첩

[임주희의 슬주생]재벌 조준하는 국민연금, 객관적 눈으로 바라봐야

등록 2022.01.13 18:00

임주희

  기자

reporter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2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표소송을 추진하던 것을 수탁자책임전문윈원회(이하 수책위)로 변경한다. 이전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가 기금운용본부였으며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책위가 판단했으나 올해부턴 수책위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도 엄연한 주요 기업의 주주인 만큼 소송을 통해 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방적인 기업 체벌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객관적인 시각에서 행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내린 결정에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수탁위가 국내 20여개 기업에 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서한을 발송함에 따라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 옥죄기이며 기업 벌주기식 행태가 벌써 시작됐다며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했다.

재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국내 기업 다수에서 경영과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국민연금의 결정에 동의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남양유업과 오스템임플란트 등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의 경우 견제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상장사에 투자를 했다면 상장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액투자자들이 나서 하기엔 버거운 부분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관여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업가치 상승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소송이 ‘기업 벌주기’로 변질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0.01% 이상만 보유하고 있어도 소송이 가능해진다. 법 적용 행위도 ‘이사 등이 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책임’으로 규정돼 임원진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이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이 개인주주들의 이익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기업 경영에 대해 국민연금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진정 주주를 위한 태도를 가지고 임한다면 해소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