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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온라인 판매정보 가맹점에 의무 제공해야

가맹본부, 온라인 판매정보 가맹점에 의무 제공해야

등록 2022.01.10 12:49

변상이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정보를 가맹점에 의무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본사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3개 업종 공통으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본사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주가 폐업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완화해주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본사가 온라인 매출액 및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사의 온라인 판매 품목, 판매 가격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의 영업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가맹점주가 직접 또는 가맹점주단체를 통해 본사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사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했다.

10년 이상 장기 점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된 평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고,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개업 초기 1년간 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상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할 경우 본사가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고,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및 수익 관련 상생협력 시스템 도입 등 본사의 가맹점주 지원 노력을 명시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두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건강기능식품 업종의 경우 가맹점주가 소비자에게 섭취 방법 및 주의사항을 고시·설명하도록 하고, 추출기를 사용해 홍삼 추출액 등을 직접 제조할 경우 본사의 제조·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이다”며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줄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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