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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4개 거래소 ‘생존’, 제도 개선 ‘시급’

오피니언 기자수첩

[이어진의 테크수다]24개 거래소 ‘생존’, 제도 개선 ‘시급’

등록 2021.12.30 09:53

이어진

  기자

지난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경우 신고한 29개 사업자 중 24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나머지 5개사 중 2개사는 재심사 대상으로 내달 말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나머지 3개 사업자는 자진철회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그간 특금법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제도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금법에는 산업 육성이나 지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정된 특금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제,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동 시 송수신인의 정보를 기록하는 트래블룰 등의 조항들만 담겼기 때문이다.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모순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당장 국내에서는 재심사 대상인 2개 거래소를 제외할 시 24개 거래소만이 가상자산 거래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특금법 상 ‘허가’된 기타 사업자는 5곳 뿐이다.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이후 후발주자는 이 사업에 뛰어들수가 없는 구조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금융당국에 ‘신고’를 할 수 있다. ISMS 인증은 100여개 수준의 항목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만 한다. ISMS 인증을 받는 작업은 최소 2~3달 이상 소요된다. ISMS 인증에 대한 준비, 획득 작업 자체가 순탄하지 않다.

신고가 ‘수리’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이후 금융당국의 심사는 약 3달이 소요됐다. 금융당국에 신고한 이후 심사를 통과 못해 재심사로 분류된 곳도 거래소 및 기타 등을 포함 총 3개사다.

후발주자가 가상자산 사업에 발을 못 들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과 특금법 상 충돌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상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2달 이상 운영해야만 ISMS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르면 인증을 취득하려는 사업자는 신청 전 관리체계를 구축,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해야만 한다.

ISMS 인증을 받아야만 가상자산 사업을 펼칠 수 있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ISMS 체계를 구축, 사업 및 서비스를 2달 이상 지속해야하는 규제 모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는 지난 16일 진행된 가상자산 산업 관련 토론회에서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충돌로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디파이의 확산, 탈중앙화조직(DAO), 웹 3.0 등 다양한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고 다양한 벤처, 스타트업들이 쏟아지며 생태계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금법 등 다양한 규제 이슈로 인해 국내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다. 올 한해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은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의 경우도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다.

당장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국내에 인입시키기 위해서 가상자산 관련 신규 벤처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 간 모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나아가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 마련이 필요하다. 뒤늦게 정치권에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안될 일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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