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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구매한도’ 폐지···고꾸라진 韓 경쟁력 반등엔 ‘한 끗’ 모자른 이유

면세 ‘구매한도’ 폐지···고꾸라진 韓 경쟁력 반등엔 ‘한 끗’ 모자른 이유

등록 2021.12.21 16:33

신지훈

  기자

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43년만 구매 한도 폐지내국인 고가 명품 국내 면세점 통해 구매 가능···업계 ‘반색’기대 모은 ‘면세 한도 현행’ 유지···“실질적 효과 위해 높여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모습.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모습.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고가의 라인업으로 상품 구색이 더욱 다양화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국내 면세점을 통해 값비싼 명품까지 구매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업계 또한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다만 ‘면세 한도’가 유지된 것은 아쉽습니다.”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난 20일,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내년 3월부터 해외여행을 앞둔 국내 여행객들은 국내 면세점을 통해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현행 5000달러(약 595만원)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구매액 상한선이 1979년 이후 4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구매 한도는 전 세계 중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제도라는 점에서 오랜 기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간 커진 경제 규모나 외환 보유량, 해외 직구가 활성화된 유통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취지와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해당 규정을 신속히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그동안 구매 한도로 인해 내국인들은 해외에 나갈 때 국내 면세점을 통해 에르메스, 롤렉스와 같은 고가의 명품 제품을 구매하지 못해 해외에서 구매했다”며 “이제 국내 면세점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진 만큼 면세점 실적 회복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 명품의 판매 및 매입 순환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면세점 입장에선 재고관리 효율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국인 여행객을 판매해오던 고가 명품 재고 관리가 골칫거리였다”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해진 만큼 재고 관리에도 도움 되는 한편, 향후 마케팅 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돼 궁극적으로 면세산업의 활성화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쉬움도 터져 나온다. ‘면세 한도’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현재 내국인은 국내외 면세점에서 600달러(약 71만원) 이상 구매 시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국내 면세 한도가 외국의 면세 한도와 비교했을 때 한참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만엔(약 206만원)이며, 미국은 800달러(약 95만원)로 한국보다 높다. 특히 중국은 하이난을 면세 특구로 지정하고, 지난해 7월 3만위안(약 559만원)이던 면세 한도를 10만위안(약 185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하이난을 방문한 내국인이 본토에 돌아간 후 최장 6개월간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도 도입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면세 한도를 늘린 후 한 달간 하이난 면세점을 찾은 여행객은 28만1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43% 늘었다. 1인당 구매액은 3544위안에서 7896위안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그 사이 국내 면세 시장을 굳건히 지켜왔던 ‘세계 1위’ 타이틀은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은 지난해 스위드 듀프리와 한국의 롯데, 신라면세점을 제치고 글로벌 면세 순위 1위에 올랐다.

면세업계는 국내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면세 한도는 8년째 유지 중”이라며 “글로벌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국내 면세 한도는 현저히 낮은 편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면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 보따리상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국내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 또한 바꿔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미입국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등의 전략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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