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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대장동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록 2021.12.09 17:38

문장원

  기자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주요 법안 처리‘개발이익환수법’은 국토위에서 ‘발목’명절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20만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관 합작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과 분양가에 상한을 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법안들을 포함한 1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10% 이내로 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또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의 생활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바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토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대장동 방지 3법’에서 현행 20~25%인 민간의 개발부담금 비율을 최대 50%로 높이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소관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올해 초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차명투자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몰수·추징을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해 ‘LH 사태’에서 얻은 수익 환수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월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군인권 침해 사건 발생을 조사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인권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겸직하도록 하고, 군부대 불시 방문조사권과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입회요구권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을 돕기 위해 설날·추석 명절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올해 정기국회를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합의하지 못한 법안들의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처리를 당부한 개발이익환수법안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인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이를 두고 야당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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