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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특허관리업체가 제기한 소송서 승소

서울반도체, 美특허관리업체가 제기한 소송서 승소

등록 2021.12.07 20:31

한재희

  기자

서울반도체 회사 전경. 사진=서울반도체 제공서울반도체 회사 전경. 사진=서울반도체 제공

국내 중견기업인 서울반도체가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관리 업체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4년만에 승소했다.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미국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SS)와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며 4년에 걸친 소송을 끝냈다고 7일 밝혔다.

DSS는 서울반도체가 발광다이오드(LED) PKG(패키지)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해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7년과 2019년 각각 미국 텍사스법원과 캘리포니아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016년 DSS는 한국의 지식재산권(IP) 투자 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에서 사들인 LED 패키지 특허를 이용해 소송을 걸었다. 당초 ID는 대한민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민 세금이 투입돼 설립됐지만,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집했던 LED 관련 특허를 DSS에 판매했다.

현재 미국 연방법원은 ID가 주주와 감독기관의 적법한 승인을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허를 매각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ID에 관한 증거조사를 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매각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반도체는 ID가 정부 지원금 등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반도체는 LED 제조 관련 특허 1만4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로열티(특허 사용료)를 획득할 목적으로 제기된 특허 공격에 대해 협상의 여지 없이 엄정한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한국 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ID가 왜 미국 '특허 괴물' DSS에 특허를 판매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ID가 정부 지원금 등을 적절하게 사용했지는 알기 위해 감독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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