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7개 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GS샵 등 6개 TV홈쇼핑은 비용 분담에 대한 약정 없이 판촉 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또 7개 TV홈쇼핑은 파견 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업무를 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4개 TV홈쇼핑은 납품업체에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良品化) 작업을 납품업체에 위탁하면서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양품화란 반품 과정에서 파손·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수선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홈앤쇼핑도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직매입 상품 부당반품(GS샵)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롯데홈쇼핑)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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