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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5G 과장광고 혐의에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위, 통신3사 5G 과장광고 혐의에 심사보고서 발송

등록 2021.12.03 16:31

변상이

  기자

공정위, 통신3사 5G 과장광고 혐의에 심사보고서 발송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제재에 돌입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이통 3사에 5G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 3사가 2018년 5G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5G 속도가 롱텀에볼루션(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인 20Gbps(초당 기가비트)까지 난다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첫 품질평가에서 3사 평균 5G 속도는 700Mbps(초당 메가비트)도 되지 않았다. 신고 당시 서울사무소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 본부로 이관됐으며 1년 만에 조사가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각 사의 의견서를 받은 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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