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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607조 7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종합)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607조 7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종합)

등록 2021.12.03 11:22

조현정

  기자

정부안 대비 3.3조 순증···법정 시한 넘겨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 상향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제 391회 정기 국회 제 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제 391회 정기 국회 제 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607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을 하루 넘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 40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처리는 여당이 이날 수정 예산안을 단독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쟁점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은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요구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화폐 발행 총량도 30조원으로 늘렸다. 지방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조원의 발행 비용은 중앙 정부가 부담한다. 여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 구매 예산 3516억원이 반영됐으며 중증 환자 병상 4000개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도 3900억원 증액 반영됐다.

한편 전날 본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아동 수당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 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도 지급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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