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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환영, 공제한도는 아쉬워”

IT 블록체인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환영, 공제한도는 아쉬워”

등록 2021.12.03 10:04

이어진

  기자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예기간이 늘어난만큼 안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다만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화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처리됐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늦춰지며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유예되는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협회와 회원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과세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유예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회는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보류, 과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회장은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이나 경마 수익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아쉽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감안, 차후 관계당국의 재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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