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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

IT IT일반

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

등록 2021.12.01 10:35

김수민

  기자

넥슨 판교 사옥. 사진=넥슨넥슨 판교 사옥. 사진=넥슨

넥슨이 자사가 운영하는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넥슨은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결과, 법원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담된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0년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한 바 있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다.

넥슨 측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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