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경북지역 내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6.5%에서 올해 9월 기준 10.6%로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경영주 등록률은 영덕이 82.6%로 가장 높았고 군위 49.6%, 영양 33.8%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대부분 시군의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은 5% 내외로 여전히 낮고 아직도 공동경영주 제도를 모르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습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공동경영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교육이나 평가회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홍보하고 내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경영주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됐으며, 경영주의 동의 없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2018년 제도가 개선됐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콜센터로 신청 가능하며, 경영주와 동거하는 여성농업인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등록이 바로 가능하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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