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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건넜는데 무단횡단이 아니라고요?

[카드뉴스]그냥 건넜는데 무단횡단이 아니라고요?

등록 2021.11.28 08:00

수정 2021.11.28 11:28

이석희

  기자

그냥 건넜는데 무단횡단이 아니라고요? 기사의 사진

그냥 건넜는데 무단횡단이 아니라고요? 기사의 사진

그냥 건넜는데 무단횡단이 아니라고요? 기사의 사진

그냥 건넜는데 무단횡단이 아니라고요? 기사의 사진

그냥 건넜는데 무단횡단이 아니라고요? 기사의 사진

그냥 건넜는데 무단횡단이 아니라고요? 기사의 사진

그냥 건넜는데 무단횡단이 아니라고요? 기사의 사진

그냥 건넜는데 무단횡단이 아니라고요? 기사의 사진

차도를 건너갈 땐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 등을 이용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나 건너는 것을 무단횡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건너도 무단횡단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제10조2항은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4호에 따라 100m 또는 200m 간격으로 설치됩니다. 그러나 인적이 드문 곳이나 외곽 지역은 횡단보도의 간격이 이보다 커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등이 반경 200m 이내에 없는 경우에는 횡단이 가능한 곳이 나올 때까지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럴 땐 가장 짧은 거리로 길을 건너가면 됩니다.

단, 횡단을 막기 위한 시설이나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 길을 건너서는 안 됩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자동차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는 보행자의 진입 자체가 금지돼 있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는데도 아무데서나 길을 건너거나, 보행신호를 위반한 무단횡단은 2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한 보행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는 사람이 통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자동차들이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운전을 할 때에는 언제든 사람이 길을 건널 수 있다 생각하고, 주변의 보행자들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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