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전원회의 위원들이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애플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향후 애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우선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처벌 대신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애플을 상대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 발송했고, 애플은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최종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애플코리아의 신청 이후 확정까지 19개월가량이 소요돼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서 “동의의결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당시 애플은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을 약속했다. 대표적으로 약 250억 원 규모의 아이폰 사용자 대상 유상 수리 비용 지원 및 애플케어 서비스 할인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애플은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100억 원)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250억 원) △제조 분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400억 원) 등 약 1000억 원 규모의 상생안을 지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토의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만간 애플 관련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공식 제재에 착수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