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테크놀로지는 차입금 원금의 약 75.87%를 상환하고 이자도 함께 지급한 상태다. 회사는 그간 D사 측과 잔금 지급 방식에 대한 협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D사로부터 차입한 75% 이상의 원금과 더불어 이자까지 지불했다”며 “D사가 청구하는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과도하고 해석에 따라 법적 최고 이자율을 넘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의 올해 3분기까지의 재무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미미한 금액으로, 법의 한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이자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며 “순수하지 못한 의도의 악의적 압류 행위에 대해 민형사적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날 한국테크놀로지는 1700억원 규모의 공동주택 시행사업 추진을 위해 2만9760㎡(9002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 시행사로서의 첫 행보를 다졌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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