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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알펜시아 입찰 담합’ 방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알펜시아 입찰 담합’ 방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1.11.17 13:57

문장원

  기자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과정서 담합 의혹“지방공기업도 공정위에 입찰 관련 자료 제출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강원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가격 담합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발주 입찰 시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담함 의혹이 배경이 됐다. 알펜시아리조트는 지난 2009년 강원도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100% 출자하고 1조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종합리조트다. 하지만 해마다 100억원대의 적자를 내자 행정안전부로부터 매각 명령을 받았다.

이후 지방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는 수의계약 매각에 실패해 공개매각으로 전환했고, 5차 공개매각에서 두 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결국 KH그룹의 자회사인 KH강원개발에 7,115억원에 낙찰했지만, 입찰에 참여한 다른 한 곳 역시 KH그룹의 자회사로 알려지며 사전 협의를 통한 가격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담합 의혹이 사전에 발견되지 않고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로 공정위가 강원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있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이 없는 점을 꼽았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1조는 공정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제41조에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강원개발공사의 알펜시아리조트 담합의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입찰 과정이 필요하다”며 “입찰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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