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화장품, 향수 판매 구역인 DF1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진행된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에도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면세업계 빅3가 모두 뛰어들었으나 기존 사업자인 롯데가 사업권 수성에 성공했다.
뉴스웨이 김다이 기자
day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