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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안’에 길 막힌 공정위···조성욱 “관계부처와 소통하겠다”

‘해운법 개정안’에 길 막힌 공정위···조성욱 “관계부처와 소통하겠다”

등록 2021.10.28 11:00

변상이

  기자

‘해운사 운임담합’ 8천억 과징금에 해수부 ‘해운법 개정’으로 제동조성욱 “해수부 의견 적극 수렴, 공정위 독립성 훼손은 없을 것”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최근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제재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두 부처간 본격적인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해운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실무진 사이에서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 공정위와 타 부처간 의견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며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간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15년에 걸친 담합을 적발해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했다. 그러나 해운업계를 비롯해 해수부 등이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계속 미뤄져왔다.

공정위 제재에 발목을 잡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법안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법 개정 이전 협약에도 적용한다’는 부칙도 담겨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해수부의 강력한 조치에 조 위원장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시 ‘원칙대로 해결하겠다’며 강하게 맞섰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은 운임 협의 과정에서 화주들의 반대로 가격 인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담합행위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이번 해운사 담합 논란의 핵심은 기존 해운법이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 범위를 넘어선 법 위반이냐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해운사들은 화주들을 배제하고 해운사들끼리 운임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후 개별 회사차원에서 운임 인상을 각 화주에 통보했다. 공동 담합행위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이들은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화주에 대해선 선적 거부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해운사가 상호 협의한 것보다 낮은 운임을 적용하자,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 행위로 화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이번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 향후 발생하는 해운사들의 악성 담합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며 “만약 해외 글로벌 선사들이 미주 노선 등에서 가격 담합에 나서면 어떻게 해야하나”고 주장했다.

아직 두 부처간 합의된 사안은 없지만 공정위는 관련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해수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위원장은 협의 과정에서의 제도적 보완일 뿐, 공정위 판단을 구속하거나 경쟁 당국으로서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조사·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나,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겠다”며 “(해운법 논란처럼)부처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의견수렴 절차를 활성화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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