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8℃

  • 인천 9℃

  • 백령 6℃

  • 춘천 10℃

  • 강릉 9℃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3℃

  • 대구 9℃

  • 울산 12℃

  • 창원 10℃

  • 부산 12℃

  • 제주 11℃

공정위, ‘위드 코로나’ 민생현안 대응 속도낸다

공정위, ‘위드 코로나’ 민생현안 대응 속도낸다

등록 2021.10.28 11:00

변상이

  기자

27일 기자간담회서 ‘위드 코로나’ 대비 민생 정책 발표 여행·공연·숙박업계 일상회복과 불공정약관 시정에 속도가맹·하도급·온플법 등 ‘5대 갑을관계법’ 완수 의지 피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변상이 뉴스웨이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변상이 뉴스웨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드 코로나’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 시기 피해가 컸던 여행·공연업계 등 피해 회복에 앞장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회복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상생 도모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조성욱 위원장은 “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방역단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또다른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있어 공정위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다”고 운을 뗐다.

조 위원장은 오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방연단계 전환에 발맞춰 민생 현안에서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여행·공연업계에서의 회복은 물론, 일상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 논란이 일었던 부분에 대해 자진시정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 3월에는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자진 시정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 OTA사업자가 광고비용을 받고 검색화면 상단에 배치했음에도 광고 상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국제항공운송협회에 항공사가 여행사들의 발권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여행업계와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살필 전망이다.

여행뿐만 아니라 공연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초기 대응에 나선다. 조 위원장은 먼저 관람 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요 공연장 대관업자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 계약해지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조항 개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 초기 발생했던 나타났던 마스크 대란과 같이, 일상 회복 시기에 억눌렸던 수요의 분출로 인해 과도기적 병목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시에 대응하겠다”며 “주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소비자피해나 불공정행위 징후가 감지되면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신속히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포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위축됐던 가맹점 창업이 위드 코로나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4월 안전한 가맹점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가맹사업법’을 개정했다.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만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또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가맹 희망자들에 대한 보호 기반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기술 보호를 위해 하도급법 기술 자료 보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하도급 계약시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의무화한데 이어, ‘기술유용 익명제보 센터’를 연내에 설치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런 민생현안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 관련 법안 입법 대응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회 법안 심사에서는 ‘을(乙)’의 거래조건과 협상력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5대 갑을관계 법안’ 입법과 과제들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3배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조 위원장은 “향후 가맹 희망자가 가맹 본부의 온라인 판매 비중까지 확인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며 “(5대 갑을관계 법안 외에도)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까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