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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올품 부당지원’에 과징금 48억원 제재

공정위, 하림 ‘올품 부당지원’에 과징금 48억원 제재

등록 2021.10.27 12:00

수정 2021.10.27 13:50

변상이

  기자

하림 2세 지분 100% 완전자회사에 부당지원·사익편취 적발올품 통해 상속재원 마련 등 그룹 경영권 강화 유인구조 형성

자료=공정위 제공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올품’을 부당지원한 하림그룹에 과징금 48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김홍국 하림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장남 김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 회사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 씨에게 한국썸벧판매(현 올품)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에 준영 씨는 제일홀딩스(현 하림지주)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사실상 준영 씨가 올품을 손에 넣으면서 자연스레 하림그룹에 대한 지배권도 확보한 셈이다.

당시 한국썸벧은 양계용 동물약품만 제조하였으나, 2012년경부터 동물약품 전체 시장에서 40%가 넘는 양돈용 동물약품에 생산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썸벧은 양돈용 동물약품에는 사업역량이 검증되지 않고 인지도가 낮은 신규 진입자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사 제품의 매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하림 계열 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를 올품을 통해서만 구입하는 통합구매방식 도입을 수용하고, 구매물량 전체에 대한 구매권한을 올품에게 몰아주었다. 그 결과 올품은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대리점 선택권, 구매물량·가격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올품은 통합구매 수행 대가로 약 3%의 중간마진을 수취했음에도 계열 사료회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래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통합구매 기간에도 사료첨가제 구매 및 가격 협의는 계열 사료회사와 사료첨가제 제조사 간에 직접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가절감과 관련한 올품의 역할은 사실상 있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통합구매는 계열 사료회사들과 사료첨가제 제조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사실상 거래상 역할이 없는 올품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올품은 계열사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하림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자 핵심 대리점별로 올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계열농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전략(충성 리베이트)을 사용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비계열농장) 매출을 증대시켰다.

실제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회사로 떠오르면서 하림은 상속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올품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켰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했다”며 “계열사들의 지원금액을 기반으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 달성과 내부시장 판매이익 보장을 연계시켜 지원객체의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까지 지원행위의 효과를 전이시킨 행위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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