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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SR 40% 조기시행, 대다수 서민에겐 영향 없어”

[10.26 가계부채 대책]금융당국 “DSR 40% 조기시행, 대다수 서민에겐 영향 없어”

등록 2021.10.26 10:30

차재서

  기자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2억원 계산”“실수요자, 소득범위 내 대출 가능”“신용 등 검증해 필요한 만큼 대출”“내년에도 가계부채 4~5%로 관리”“실물경제 흐름 반영해 조정할 것”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나눠 갚는 관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만들어져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5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가계부채가 당장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없지만, 금리 상승 등 충격 발생 시 다중채무자나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려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앞당기고, 현행 60%인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50%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겐 40%의 DSR(2단계)이 적용되며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3단계)을 따르게 된다.

또 가계부채 대책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사가 자체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CEO와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문제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권대영 국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선진국 대비 가장 빠른 수준”이라며 “7~8월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로 급증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지금의 규모와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잠재 최대 위협요인으로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고 정책 수립의 배경을 전했다.

그러나 권 국장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대다수의 서민에겐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억원 이상의 많은 빚을 낸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을 땐 애로가 생기겠지만,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을 땐 소득범위 내에서 충분한 대출이 나갈 수 있다는 진단이다.

권 국장은 “소급하는 게 아니라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2억원을 계산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등 필요한 소액자금은 DSR 산정 시 제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빚이 많지 않은 사람에겐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1금융권(40%)보다 높은 50%로 설정한 것을 놓고는 “담보물건을 비교하면 1금융권은 표준화된 아파트가 중심인 반면, 2금융권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등인 경우가 많다”면서 “소득증빙이 어려운 측면도 있어 1금융권과 2금융권의 합리적인 차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신 금융회사의 평균 DSR은 증가세가 좀 높은 권역을 중심으로 그 준수 비중을 낮춰 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조금 강화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국장은 분할상환 관행 정립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분할상환의 관행이 굉장히 높아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지만 부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작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를 정착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잉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권 국장은 “금융회사가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를 할 때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체계적으로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엄중히 적용해 차주의 재산이나 신용, 변제 계획 등을 철저히 검증해 필요한 만큼 대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금융감독원이 그 기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물론 CEO에게 대출 공급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아니다. 가급적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이 나가는 관행을 금융사 CEO가 책임지고 만들어달라는 취지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권 국장은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 아이디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라면서 “단,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은 CEO와 상관없지만 이 기준은 조금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권 국장은 당국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5%대로 제시한 것에 대해선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4~5% 수준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물경제 흐름이나 자산시장의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이 중단되거나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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