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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진 카카오페이 CBO “카카오손보, 내년 초 공식 서비스 출시”

금융 보험

이진 카카오페이 CBO “카카오손보, 내년 초 공식 서비스 출시”

등록 2021.10.25 11:41

이수정

  기자

카카오페이, 25일 IPO 기자 간담회 개최“사업 초기엔 생활밀착형 상품 선보일것”“보험상품비교서비스 재개···법적 검토중”

(왼쪽부터)이진 카카오페이 CBO, 장기주 CFO, 류영준 CEO, 신원근 CSO, 이승효 CPO. 사진=카카오페이(왼쪽부터)이진 카카오페이 CBO, 장기주 CFO, 류영준 CEO, 신원근 CSO, 이승효 CPO.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의 디지털손해보험사인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이 내년 초 쯤 본격적인 서비스를 출시한다.

카카오페이는 25일 일반청약에 돌입하면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페이가 준비하고 있는 자회사인 카카오손해보험 설립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달 중으로 디지털손보사 설립을 위한 본인가 신청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동시에 카카오페이는 연내 카카오손보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빅테크 규제 리스크에도 카카오손해보험 론칭을 지체 없이 준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진 카카오페이 CBO는 이와 관련해 “디지털손보사인 카카오손해보험의 공식적인 서비스는 내년 초 출시할 것”이라며 “보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하면서 사업 초기에는 사이즈가 큰 상품이 아닌 보험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잠정 중단된 카카오페이 보험상품비교 서비스 재개 여부와 관련해선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업체가 보험상품을 비교해주고 상품 가입까지 연계해 주는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플랫폼이 자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 상품만을 소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있어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진 카카오페이 CBO “카카오손보, 내년 초 공식 서비스 출시” 기사의 사진

만약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 중개업을 재개한다면 ‘중개업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6개 손보사(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와 제휴해 운영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를 지난달 24일까지만 운영한 뒤 잠정 중단했다.

이진 CBO는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아주 조금이라도 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일부 보험 상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잠정 중단한 것”이라며 “추후 법적 검토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근 카카오페이 CSO는 “당국이 언급하는 중개업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또는 자회사를 통해 취득해 해당 주체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업 주체에 대한 명확한 인지 방식이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발표 이후 2주만에 서비스 개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금소법 관련 규제 리스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CSO는 “플랫폼 안에서는 해당 주체를 명확히 해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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