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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대기업 총수 친인척 범위 축소 필요있다”

조성욱 “대기업 총수 친인척 범위 축소 필요있다”

등록 2021.10.22 18:35

수정 2021.10.22 18:36

이지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인척인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2일 공정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공동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탈가족화로 친족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의 대기업집단 시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동일인 관련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 현황 및 재무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동일인 관련자가 아니라 동일인이 지정 자료 누락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 측은 “혈족 6촌은 사촌 형제의 손자로 현대 사회에서는 생사 확인조차 어려울 정도로 먼 친척인 만큼 범위를 좁혀달라는 요구가 기업계에서 이어져왔다”며 공정위 내부적으로 이미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일인 관련자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친인척 범위의 적절성을 따지고 있다. 기업집단 내에서 특정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려는 임원이 공정위에 내야 하는 친족 관련 자료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지난 12일 발표한 게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라 독립경영 임원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친족 명단 범위는 오는 12월 30일부터 대폭 축소된다.

현재는 ‘배우자 및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명단 전부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친족 중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된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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