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과 지연이율 고시가 본격 시행되면 유통업자는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개정 지연이율 고시는 직매입 거래에서의 지연이율을 기존 특약매입 거래 등에서와 같이 연리 15.5%로 정해 대금 정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판매수탁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면 해당 조항 위반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지연이율 고시의 개정 내용을 유통·납품업자에게 전파·홍보해 법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며 “유통시장에서 대금 지급과 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