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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직매입 대금 60일 이내 정산해야···지연 시 이자 15.5%

공정위, 유통업체 직매입 대금 60일 이내 정산해야···지연 시 이자 15.5%

등록 2021.10.21 10:14

변상이

  기자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 등 유통업자가 상품을 직매입 한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과 지연이율 고시가 본격 시행되면 유통업자는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개정 지연이율 고시는 직매입 거래에서의 지연이율을 기존 특약매입 거래 등에서와 같이 연리 15.5%로 정해 대금 정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판매수탁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면 해당 조항 위반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지연이율 고시의 개정 내용을 유통·납품업자에게 전파·홍보해 법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며 “유통시장에서 대금 지급과 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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