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10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준법위는 “삼성물산이 근로자 작업 중지권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강화되는 법 규제 및 대외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준법위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전기 등 5개 관계사의 대외후원금과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등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승인했다. 접수된 신고, 제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다음 회의는 11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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