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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국민은행, 18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영업점 한도제한서 뺀다

금융 은행

KB국민은행, 18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영업점 한도제한서 뺀다

등록 2021.10.15 11:03

임정혁

  기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

KB국민은행, 18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영업점 한도제한서 뺀다 기사의 사진

KB국민은행이 오는 1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영업점별 가계대출 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15일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8일부터 영업점별 가계대출 신규 한도 관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며 “기존 전세보증금 증액분까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한 방침은 유지한다”고 확인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영업점별로 대출 최대 금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해당 지점의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했다. 그간 제외됐던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을 여기에 포함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증액분 이내로만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이는 기존 전셋값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 오르면 세입자가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증액분인 1억원까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의 이런 방침은 금융위의 실수요자 대출 보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전날 오후 은행권과 실수요 대출 관련 회의를 열어 4분기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시중은행에 6%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실수요자 대출은 예외로 두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중단했던 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000억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한다. 우리은행은 총량 관리 차원에서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대출 한도를 적용해온 바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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