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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영리법인인데 법인세 따로 납부···세무비용에 3억4천만원

한은, 비영리법인인데 법인세 따로 납부···세무비용에 3억4천만원

등록 2021.10.15 08:42

한재희

  기자

장혜영 의원 “불필요한 세무비용···법인세 면제해줘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내고 있는 법인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익금 대부분을 정부에 그대로 납부하면서도 매년 법인세를 따로 내다보니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0년간 11조원7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이를 위한 세무비용으로 3억4160만원을 지출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등을 집행하면서 거둔 이익금 중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고로 납부된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정부 수입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또 비영리사업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법인세법 취지를 고려하면 비영리·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한은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정적립금도 덩달아 늘어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문제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장 의원은 “한국은행의 법인세 납부에 드는 세무비용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고 해외 주요국 중 중앙은행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가 많다"며 "한은에 법인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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