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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허가 심사 중단 건’ 6개월마다 재개 여부 검토

금융위, ‘인허가 심사 중단 건’ 6개월마다 재개 여부 검토

등록 2021.10.13 16:31

차재서

  기자

“법적안정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 배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금융당국은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선 6개월마다 검토해 재개 여부를 따지게 된다. 법적안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변경승인 심사 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라면 심사절차를 중단해왔다. 소송·조사·검사결과에 따른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승인이 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해 법적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심사중단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심사중단이 장기화하는 사례도 많아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심사중단과 재개여부 판단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 형사절차의 경우 통상적 고발·수사는 중단 없이 진행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또 행정절차에 대해선 신청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고발 사항은 심사를 중단한다.

아울러 심사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강제수사 후 1년이 경과해도 기소되지 않거나, 검사에 착수한 지 6개월이 지나도 제재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금융위는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선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요건을 검토해 재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토 주기 도래 이전에도 상황변화 발생 등으로 신청인이 요청하면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개정은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업권간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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