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일지라도 이 법이 적용되 무조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산재적용대상사업장이어야 한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가로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8년부터 산재를당한 근로자 본인만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확인 없이도 산재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또는 은폐교사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따라서 알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아 보상을 받게 되고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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